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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전.월세 임차료 뿐만 아니라 수도,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차상위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속 대학의 참여 여부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중이니 아래 파일에서 본인대학이 참여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진학 기준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같은 교통권인 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권은 '대도시권역' '시지역' , '군지역'으로 구분되며, 대도시권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으로 나뉩니다. 같은 교통권 내에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금 액 : 학기중 월 최대 20만원
- 지원항목 : 임차료(전,월세등), 주거유지 관리비, 수도.연료비(전기,가스등) 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2.4 ~ 3. 18까지 신청하세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청하는 방법이 8단계로 복잡합니다. 신청 전 자세하게 신청메뉴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잘못 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 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등록하셔서 연 240만원 장학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