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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부터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시행, 육아휴직 급여 지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는 현행 최대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1년6개월 동안 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급여는 1~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7개월 이후부터는 상한액도 160만원이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 지급금도 폐지되었으니

     

    육아휴직시에 전액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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