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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육아휴직을 받으실 예정이거나 현재 휴직중이시라면 '25년도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실것 같아요

    '25년도에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이 많이 되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차근차근 같이 분석해 보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것들이 개정되었는지 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일 궁금한것이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현재 상한액 150만원에서 내년 부터는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직 내내 2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이후 : 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출산 부모들이 경제 부담을 덜고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네요~

     

    6+6 육아 휴직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3+3개월, 6+6개월 육아 휴직을 하는경우 받는 급여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첫 달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따로 내는것 보다 3+3개월로 휴직을 내시거나 6+6개월로 1년 육아휴직을 내시는걸 추천드려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이 끝난후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던  사후 지급금도 폐지된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특례 급여인상

     

    첫 3개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5년도 육아지원 3법 개정안

     

     

     

    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를 개선(1년->1년6개월, 분할 3번에서 4번으로 바뀜)

    ②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대상이 확장되었고 최대사용기간 연장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네요

    ④ 출산전후 휴가도 10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휴가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⑥ "단기 육아휴직"도입 : 아이가 방학을 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1~2주의 짧은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제한 없이 육아휴직 잔여기간 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⑦우 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다. ​

    ⑧출산휴가 신청일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확대했고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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