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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땅을 찾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 보시겠어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님이 소유했지만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토지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가족과 조상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개념, 신청방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소유한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조상의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하나요?

     

    - 조상의 상속인 : 직계 비속(자녀, 손자 등) 또는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등)

     

    - 상속권 확인 가능자 :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회 가능한 정보

     

    조회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조상이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포함)

     

    * 국토정보시스템 및 지적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처리기간 3일

     

     - 국토교통부에서 찾기

     

     

    조상땅 찾기



    - 정부 24에서 찾기

     

     

    📌 인터넷 신청시 개인 신천자용 지적전산 이용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hwp
    0.05MB

     

     

     

    2) 방문신청 : 방문 즉시 3시간

     

     

     

     

     

    3) 필요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방문신청-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온라인(K-GeoP)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방문신청-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온라인(K-GeoP) 신청-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상땅 찾기

     

    5. 신청절차

     

     

    6. 유의사항

    ※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

    ※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장점

     

    o 숨겨진 재산 발굴 : 모르고 지나칠 뻔한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o 소유권  보호 : 장기 미활용 땅이 타인에 의해 무단 점유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o 토지 활용 가능 : 미활용 땅을 상속받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숨겨진 토지를 발견하고, 상속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바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해 보세요.

     

    가까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상이 남긴 토지가 없다면요?

    조회 결과 토지가 없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만 통보됩니다.

     

    Q2.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3.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회된 토지는 상속 등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속세 관련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조상이 오래전에 사망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조상이 오래전에 사망했더라도,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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