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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종료된 후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약 2개월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본래는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지만, 퇴임자 3명에 대한 후임자 선정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4일 이 법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즉 변칙적인 상황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사건 심리가 가능한 셈이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탄핵을 결정할 때는 정족수와 무관하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현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②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됩니다.

     

    📍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이 크고, 현 6인 체제에선 반대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을 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복권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2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 1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재판관 충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문회부터 행정부의 임명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탄핵 심판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4. 후속 절차

     

    탄핵이 인요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치러지며,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이 공고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의 결정은 국가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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