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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0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한 청년층에는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높였고 과중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취약층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 성실 이행 청년층 인센티브 지원 강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함 취업성공자 인센티브 강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채무만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선 상환 유예 상환 전 1년 간 무이자 상환유예 기간 제공
심사 후 면책 상환유예 종료 직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채무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
※ 단, 상환능력 심사 결과 면책 불가 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등 지원 시행일 : 2024.12.30(월)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은 아래와 같이 신청비용도 기초수급자는 면제가 가능하니 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세요
채무조정제도 비교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소액 채무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하지 못하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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