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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의 여유로움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접 키운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으며 전원생활의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꿈구는 전원생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며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의미와 농막과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모 및 구조 :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현태로 설치 데크,정화조,주차장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입지 제한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 및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방차 및 응급차 등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안전기준 : 회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설치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내용을 등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zelkova0114.com
◆ 사용 기간 및 세제 혜택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 (세제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非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 면제
※ 취득세‧재산세는 부과
□ (설치절차) 인근 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ㅇ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아래 사항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시한 첨부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개선 기대효과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5.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지어 놓은 기존 농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며,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니 현재 농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ㅇ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 쉼터 사용기간과 설치 시 주의사항이 궁금하다.
지난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표 이후, 존치기간 연장가능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 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별장처럼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 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과 귀농·귀촌이 현실화되어 농촌생활인구 확산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도 덩달아 기대된다. 무엇보다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타 지역민들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작 가격
체류형쉼터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3천만원에서 6,7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으면 그만큼 비싸겠죠!
본인의 취향에 맟춰 많이 검색해보고 제작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가격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계약해서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땅을 먼저 보러 가야할까요?~~~ ㅠㅠ 돈은!!!
첫번째 유튜브는 5천9백만원, 두번째 유튜브는 3천8백만원
✔ 아래 체류형 쉼터 한번 구경하세요~
https://youtu.be/e-i8x2jg4k4?t=2
https://youtu.be/zn8u0ccidW0?t=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