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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농막과 다르게 농촌에서 새로운 라이스프타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죠

    바로 농촌체류형쉼터인데요.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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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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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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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지역
      관련 법령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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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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