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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모두 가입하셨나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신규 가입일 나이 19세~ 34세 이하에게 특별히 정부가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이율이 연 최대 9.54% 수익효과를 거둘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5년에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돼 수령금이 최대 60만원까지 더 늘어나는 상품인데 가입 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2025년 가입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도약 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
2월 가입 일정 |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월 3일 ~ 2.월 14일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 가입요건 확인도 이 기간에 진행이 되니 참고하세요.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참고로 청년도약 계좌 가입은 가입신청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조건부터 중위소득 250% 총금액, 은행예금 금리 비교까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기본사항 확인부터 하고 오세요~
2025년 새로워진 청년 도약 계좌 매칭 지원금 최대 60만원 더, 적금 이율 최고 9.54% 2025년 1월 무조
'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만기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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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올 한 해 동안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입해 올해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25년도 확대되는 매칭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야계좌의 기여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에서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 받았지만, 이제는 모드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까지 확대되어,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지급액과 2025년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9,000원의 기여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하여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픈채팅방에서 확인하세요~
3년 이상 가입 유지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 지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중도 해지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일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과되며, 2년 이상 가입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 사항
-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