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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 구제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운데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뿐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각종 구제조치 등을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체나 높은 이자율(20%)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심각한 재정적 문제와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 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의 특징

    과도한 고금리: 법정 최고 이자율(예: 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 폭력,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허위·과장 광고: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불공정 계약: 서류 없이 구두 계약만 진행하거나 불법적인 담보 요구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에는 20~30대 청년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금융 취약계층이기 때문인데요.

    가족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몇 십만 원 빌려줄 보호자조차 없어 몇 십만 원 빌렸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갚아야 하고 결국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만 2520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이에 정부는 서민의 재산과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등은 금융 관련 법령상 불 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빠지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이자 부담 : 원금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
    • 불법 채권추심 피해: 불법적인 협박, 직장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압박
    • 개인정보 유출: 대출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됨
    • 강압적 계약: 원치 않는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채무자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불법 추심을 방어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기능

     

    • 불법 채권추심 대응: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음
    • 채무조정 지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변제 계획 수립
    • 법적 보호 제공: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효과

     

    •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함
    • 심리적 부담 감소 및 경제적 회생 가능성 증가

     

    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바로가기

     

     

     

    피해지원 상담 방법 영상 확인 바로가기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해 대출받았거나, 불법추신피해(우려)를 입은 채무 당사자나 채무자의 관계인 전원으로 소득등의 기준이 따로 있으니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신고

     

    240903 (보도자료) 조간_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pdf
    1.26MB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및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로서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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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잠재 이용군인 최저 신용계층의 소액대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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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도움받을 곳

    금융감독원 ☎ 1332 불법대출 및 금융사기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채무자 대리인 지원, 법률 상담
    경찰청 ☎ 112 불법 채권추심 및 협박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합법적 금융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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